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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국무역협회, 인도, 러시아 원유를 저가로 수입, 정제한 후 석유제품으로 재수출 큰폭 증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도가 EU 및 G7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수입, 석유제품으로 정제한 후 EU 등에 막대한 양을 재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플랫폼 Kpler에 따르면, 올해 1~7월 동안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량은 총 4억 5,500만 배럴로, 2021년 전체 수입량 3,400만 배럴 대비 약 10배 이상을 수입했다.

 

인도는 수입한 러시아 원유를 디젤, 항공유 및 기타 석유제품으로 정제한 후 재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디젤의 경우 인도의 對EU 수출량은 올해 상반기 3,400만 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조셉 보렐 EU 외교관계 고위대표는 인도가 러시아 원유 우회 수출 창구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 인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러시아 원유 수입 및 정제 후 석유제품으로의 재수출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 및 석유제품 수출은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제 민간 조사기관인 글로벌 위트니스는 EU와 미국 등에 러시아 원유 수입 후 석유제품으로 재수출하는 제재 허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