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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주의 촉구

식약처, 의료현장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처방 관리 위한 조치기준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적정 처방·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6,237명에게 ‘사전알리미(정보 제공)’을 8월 30일 실시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최근 2개월(’23.5~6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에 따라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거쳐 의사 본인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한다.

 

한편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23.8.17.)해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행정조치와 함께 현장감시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