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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양수산부, 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및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성황리에 마쳐

논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바다보안관’팀, ‘북극여우’팀, ‘원경’팀, 각각 우승 거머쥐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대학(원)생 대상 ‘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와 중·고등학생 대상 ‘2023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를 각각 8월 23일과 8월 26일에 개최했다.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총 16팀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변론서 평가를 통해 총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과 개발사업계획 신청 관련 분쟁’ 문제를 두고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입장에서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가장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보여준 ‘바다보안관’팀(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이 우승했으며,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됐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북극항로 개발의 필요성과 문제점’(중등부)과 ‘일본과 러시아 간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고등부)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등부 23팀, 고등부 10팀이 참가를 신청했고, 개요서 심사를 거쳐 각 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그 결과, 중등부는 ‘북극여우’팀(양오중학교)이, 고등부는 ‘원경’팀(남성고등학교)이 우승을 차지했다. 각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중등부 150만 원, 고등부 200만 원)이 수여됐다.

 

대회 참가자들은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의 역량이 해양영토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회가 미래 우수한 해양법·해양영토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