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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연계 조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김천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조사와 연계하여 시행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조사로 진행된다.

 

‘정부24앱’을 통해 조사하는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작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것으로, 이에 참여하면 별도의 방문 조사 없이 추가 유선 조사만으로 조사가 완료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디지털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의 필수 대상으로 복지 취약계층,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을 포함한 세대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