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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교육청, 도교육청 2022년 교육공무직 집단임금협약 체결

 

[ 한국미디어뉴스 고훈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5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2022년 교육공무직 집단(임금)협약을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전 직종 2023회계년도 기본급 5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원(특별운영직군 20만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10만원 인상이다. 올해 8월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매달 1회 노사 협의체를 통해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선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임금교섭은 지난해 9월 체결식을 시작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 방안 등을 두고 8개월간 본교섭 5차례, 실무교섭 21차례을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 교섭결렬 이후 11월 25일 1차 총파업, 협상 난항으로 3월 31일 2차 총파업을 했으나 노사 간 다시 협상에 나서 최종 합의를 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2023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은 오는 6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 임금협약이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