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본부장 이문영)는 4월 4일부터 인천시 관할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은 새 학기를 맞이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는 관할지자체,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선정한 어린이통학버스 약200여대를 점검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①운행기록장치 ②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 ③어린이보호표지 부착여부 ④어린이하차확인장치 ⑤가시광선투과율(썬팅) ⑥ 승하차문(보조발판, 안전센서) 작동상태, 좌석 임의 설치 및 제거, 소화기 및 비상탈출장치 설치상태 등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주요 점검사항 중 운행기록장치*는 2023년 1월1일부터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의무장착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에서는 합동점검 시 운행기록계 미장착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운행기록장치 : 자동차의 위치와 속도, 위치, 방위각, 주행거리 등을 기록하는 장치이며, 주행과 제동 등의 운행정보와 교통사고 상황 등 통학버스의 운영과 관리내역을 전자식으로 기록하여, 운전습관 개선 등 운행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행정처분 : (1차)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
공단 인천본부장(이문영)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서등과 협업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