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성연 기자 ] 강원도는 2023년 말까지 사료 수급안정과 품질관리를 통한 축산농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내 사료제조업체 405개소 대상으로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시설, 현물, 서류 3개로 구분되며, 시설검사는 사료제조업 인·허가 시 갖춰야 할 제조시설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현물 검사(165건)는 사료를 수거하여 검사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의뢰 후 성분등록 사항 차이 유무 등을 검사한다. 또한, 서류 검사의 경우 사료제조 업체가 구비해야할 서류(원료수불대장, 제품생산대장, 자가품질검사 대장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경미한 건은 계도를 통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엄중한 건(안전관련)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지속적인 사료제조업체 점검 및 준수사항 홍보를 통해 사료 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제조업체 스스로 준수하게 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