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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도, 지속가능한 축산업 위해 허가·등록 농가 정기점검 추진!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대상 관리 체계 구축 및 유지를 위해 세부 점검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김성연 기자 ] 강원도는 축사악취개선, 가축질병 예방, 축산 생산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법」제28조에 의거,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에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8,153호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허가농가는 전수 점검, 등록농가는 필요시 점검을(다만, 돼지, 가금 농가와 가금거래상인은 질병 예방을 위해 필수 점검) 실시하며,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특별 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①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 기준, ② 소독방역시설 구비, ③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축사)에서 가축사육, ④ 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⑤ 강화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허가요건 준수 여부 등이 있다.


정기점검 진행 중 농가의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농정국은 “매년 가축질병·축사악취 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축산업 허가·등록제 정기점검을 추진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축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