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최지나 기자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거안정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소급 적용을 포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2023년 3월 14일시행됨에 따라, 철원군은 세법 개정내용 및 소급 적용 대상이 되는 감면대상자에 취득세 환급 신청 안내등 홍보에 나섰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최초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주택취득가액 3억원 이하(1억5천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1억5천만원 초과는 50%경감)이면서 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으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주택취득가액이 12억원으로 확대되고 소득금액 기준은 폐지되면서 취득세 감면한도액을 200만원으로 개정했다.
또한 개정된 세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자에게 까지 소급하여 감면이 적용되는데 단, 반드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철원군 세무과에서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중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 대상자가 아니어서 취득세를 전액 납부했던 경우에도 개정 세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소급 적용되어 환급이 가능함으로 세정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