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박미영 기자 ] 강릉시는 21일 오후 2시 강릉시청 2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증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강릉시가 지난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도 향상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마련했다.
특히, 지난 5월 교육 당시 외부강사로 초청된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 시행준비 TF팀 조수연 사무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와 신고・제출의무 및 제한 금지 행위 등 10가지 행위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서동원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강릉시 공직자들이 이헤충돌방지법을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는 앞으로도 부패없는 청렴한 강릉시를 위하여 직원 청렴교육 및 캠페인 등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