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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명품구매대행 사크라 스트라다 배송·환급 지연 8월만 200건 넘어…소비피해주의

명품 대폭 할인 광고 후 배송․환불지연, 연락두절 등 서울시민 피해금액 약2억원에 달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 A씨는 사크라 스트라다 쇼핑몰에서 270여만원 상당의 가방을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구매 직후 마음이 바뀌어 즉시 취소요청을 했지만 업체에서는 차일피일 결제 취소 처리를 미루고 있다.


# B씨는 600여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사크라 스트라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한달여간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취소를 요청했으나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 C씨는 명품 벨트를 주문하고 계좌로 벨트값을 입금했다. 한 달여가 지났지만 상품을 오지 않고 판매업체와도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명품 브랜드 가방, 지갑, 의류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 스트라다’'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사크라 스트라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명품을 매입해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실제 인터넷 검색 시에도 최저가로 표시되도록 소비자 유인 후 배송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해당 쇼핑몰은 최근 인터넷주소(URL)는 유지한 채 쇼핑몰 이름만 ‘사크라 스트라다’에서 ‘카라프’로 변경해 동일한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서둘러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최근 4개월간(’22.5.1.~8.31.)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상담은 총 218건,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피해금액은 1억 9,2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8월에 접수된 피해상담만 214건이며 명품 특성상 건당 피해금액이 수백만원을 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피해유형은 배송 지연, 환불지연이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상품배송이 너무 오래 걸려 결제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면, 여러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이다.


쇼핑몰에서 결제취소를 해주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카드사와 결제대행사로 취소요청을 하고 있어 현재는 해당쇼핑몰의 카드결제는 물론 계좌이체 시 이용가능한 에스크로서비스(구매안전 서비스)도 중단된 상태다.


시는 해당 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으로 쇼핑 후 추후 취소·환불 요청시 환불거부 및 지연 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현금결제만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은 구매 시 신중을 기하고, 고가 상품 구매시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및 결제금액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상품 미배송 시 카드사에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당 쇼핑몰을 일단 피해다발업체로 등록해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고 소비자피해 접수 시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