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

구리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95억원 부과

정기분 재산세 395억원 부과, 납부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구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4천여 건, 395억 원을 부과하고 6일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2기분 및 토지분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므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9월 재산세 부과 금액인 395억 원은 지난해 9월에 비해 44억 원(12.6%)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상승 및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9.2%) 증가,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32억 원(14.5%)이 증가한 수치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기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및 특례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로,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및 지방세 ARS를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