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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정복 인천시장, 중구 신흥동 주민 민원 청취 ··· 담당자 검토해서 보고하라!

- 도로부분 확보 사업승인 받아야 허가 
- 공익사업 둔갑 강제수용으로 용적율700% 이하 건폐율70% "특혜 의혹"
- 도시계획담당관 대결로 시장 직인사용
- 지구단위허가에 따른 "경계구역심의" 중구 신흥동 토지주 한적없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시 유정복 시장은 7월15일 출근길에 중구 신흥동 31-63번지 일인시위자에게 다가와 이게 무슨일이냐며 시위자와 시 청원경찰이 함께한 가운데 토지주의 민원 청취했다.


토지주 김 모씨는 지역주택조합사업부지가 공익사업으로 둔갑해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려 강제로 토지 수용당했다며 시위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검토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시장은 민원인 청취를 하고 진상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김 모씨는 이에 시위를 철수했다. 

 

 

 

인천시가 미추홀구 숭의동362의19번지 일대 (일명 엘로하우스)조합주택사업 지구단위 정형화를 하면서 행정구역이 다른 중구 신흥동 31-63번지 55평이 공익사업으로 둔갑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아 사유지 55평을 강제수용하면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시는 미추홀구 숭의동 362의 19번지 일대 1지구 주택조합이 1만5,059㎡에 47층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미추홀구청으로 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해당 부지는 미추홀구는 일명 엘로하우스 부지에 1차로 2017년12월 전 숭의동 1지구 주택조합은 33층으로 한양건설에서 시행사로 진행하다, 지역주택조합은 2018년01월17일 재인가를 하면서 용적율 700% 이하 건폐율 70%로 47층으로 변경하면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시행사로 선정됐다.

 

당시 남구청은 2018년5월3일 도시관리계획(숭의동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신설 인천 남구 숭의동 362-19번지 일원 17,585.8㎡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로 면적 17,585.8㎡ 인천남구 숭의동362-19번지 일원에 노후불량건축물 및 위해환경요소가 많은 지역에 양호한 주택을 제공해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함)를 했다.이후 2차 8월21일 11월 3차례 걸쳐 공람 재공고를 실시했다.

 

이에 A씨 소유지 관할 중구청은 미추홀구의 협의사항이라며 본지 정보공개요청에 따르면 중구청 정보공개에 따르면 1차공람(18.8.3~8.17 제출의견 없음)2차공람(18.8.21.~9.4. 제출의견 없음)3차공람(18.11.6.~11.20 제출의견 1건)4차공람(19.2.19~3.5 제출의견 없음)에 공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명시 하고 있어 구청장과 건설과는 구민의 재산을 강탈당하는데도 이를 불구경하는 직무유기 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따라 주민 A씨는 중구청의 공고 공람이 허위로 A씨외 공용토지관련자 부지 공고 공람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는 인천시와 남구청 중구청 주택조합이 담합이 아니면 이루워 질 수 없는 희대의 "인천대장동사건"이라고 말했다.

 

주택조합은 사업 재승인을 하면서 사업부지에 용적율 700%로 건폐율 70%로 사업부지내에 10m 진입로 확보해야 함에 따라(중구 신흥동 부지로 정문이 남)기존 설계도면으로는 용적율이 부족부분으로 진입로 편입이 필요한 상태로 경계지인 인천 중구신흥동 3가 31-1~61번지 20개동 공동소유자 대지 182㎡(55평) 공동소유 동의없이 강제매각 수용 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인천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신흥동 3가 31-63번지, 숭의동 360-1번지 및 379번지 일원을 포함해 구역 "정형화" 여부를 검토 하도록 해당구청인 미추홀구로 회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안에 대한 회신으로 정형화하라고 해당 문서를 보냈다"고 인정했다.이에 대한 미추홀구청은 입안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겠다고 명시돼 있다.아울러 시의 검토사항을 "구역계"를 최대한 정형화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세웠다.이에 중구 신흥동 토지주들은 지역계에 따른 심의도 없었다며 토지주의 허락이 없이 불법으로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이런 불법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는 지구단위계획이 중구 신흥동 3가 31-1~63번지 및 379번지 구역을 "정형화" 하라는 공문으로 2017년 12월 미추홀 구청에 사전협의 문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3소로3-5,소로 3-6) 용도가 폐지되는 바 대체되는 시설의 확보가 필요함'이라고 명시돼 있다.또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고려해 필요한 시설이 입지되도록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임 도시계획담당관의 대결로 인천시장 직인이 사용됐다, 며 이는 과장도 모르는 국장도 모르는 직권남용과 시장직인이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숭의지구지역주택이 추진하는 ‘힐스테이트 숭의역’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엘로우하우스)자리에 아파트 748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264실, 단지 내 스트리트 상업시설인‘힐스 에비뉴 스퀘어몰’100실을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주인 현대힐스테이트는 용적율과 건폐율이 변경이 되면서 설계변경을 하면 최소한 3년이상 걸린다는 점을 들어 소송진행 중에 취하를 하고 다른 행정구역인 중구 신흥동 31-63번지 공동 소유(대지) 55평을 공익사업으로 둔갑 인천시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 수용이 확정됐다. 이 조합은 공사 후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을 상향조정 받은  "인천형 대장동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인천시 건설심사과 이 모과장은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이 아니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릴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