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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남동공단 아염소산나트륨(제1류 위험물) 폭발사고(사망 3, 부상 3) 책임자 구속

- 실버렉스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 -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은 6명의 인명피해(사망 3, 부상 3)가 발생한 인천 남동공단 아염소산나트륨 폭발사고 책임자인 실버렉스 대표 A씨를 2021. 3. 1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폭발 사고는 2020. 11. 19. 강산화제인 아염소산나트륨과 가연물인 한천(우뭇가사리) 등을 혼합하는 기계설비(살균제 제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중부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은 합동으로 수사해 교반기 하부 이송설비(스크류피더) 내 미배출된 혼합물이 2개월 가까이 방치되어 굳어져 마찰력이 크게 작용한 것이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염소산나트륨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가연물과 혼합 시 마찰· 충격에 의해 화재·폭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헌수 청장은 “위험물을 취급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나와 있는 취급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며, 앞으로도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