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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10대 청소년들의 SNS상 이자놀이 ‘대리입금’

최근 2년 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10대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 행위 추세가 신체적, 물리적인 폭력에서 정신적, 재산적인 폭력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SNS상 ‘대리입금’(줄임말 ‘댈입’)이란 신용카드 발급이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몇십, 몇백만원까지 빌려주고 원금의 50~7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붙이는 개념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상 친구 맺기를 통해 청소년기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20대 초반 성인들부터 중학생들이 금전이 급하게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거나, 금전이 필요한 청소년들먼저 찾아올 수 있는 피드, 게시글, 스토리 등을 항시 구축해놓은 뒤, 실시간으로 계좌에 필요한 금액을 송금해준다.

 

이후 일주일 만에 원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붙인 뒤, 돈을 구해오지 못한 청소년은 폭행, 협박, 감금 행위 등 중대한 학교폭력 피해 등을 받는 등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갚아야 하는 피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당한 ‘댈입’ 피해 행위를 부모님께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똑같은 수법으로 동급생, 후배들에게 실행하거나, 돈을 벌기 위하여 사이버 도박 등에 빠지고 있고, 중·고등학교 선·후배 간의 거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까지 합류하여 높은 이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급하게 금전을 차용하는 이유는 고가의 브랜드 의류, 신발을 사거나 실제로 도박에 중독되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차용하지만 결국 원금과 이자는 눈덩이처럼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학교 및 SNS상 ‘대리입금’ 피해 신고 홍보를 통해 SPO(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SNS상 조직적 광고·대출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수사를 할 계획이며, 관련학생 간 ‘회복적 경찰활동’ 프로그램 모임 등을 통해 서로 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2차, 3차 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직접 학교에 진출하여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 교육 시 ‘대리입금’(댈입) 행위는 법률에 위배되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등을 동의 없이 취득하는 것 또한 불법임을 교육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도 ‘대리입금’ 예방 교육과 SNS상 불법 금융광고 발견 시 신고 가능한 금융감독원(1332) 또는 학교폭력상담신고전화(117) 안내를 통하여 ‘대리입금’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천 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