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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천노동권익센터와 공동 협력을 통한 2025 상반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쉼터 등 인천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의 청소년 106명을 대상으로 2025 상반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과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청소년근로권익보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4일에 인천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협력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지역 내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동의 개념 및 가치, △노동인권, △부당처우 대처 방법 등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공인노무사가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은 “필요한 정보를 쉽게 가르쳐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고, 앞으로 임금과 노동법률 관련 부당 혹은 위법을 당하지 않고 미리 예방할 수 있겠다.”고 말했으며, ○○○청소년(부평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은 “드라마에 나오는 노무사를 보며 직접 만나고 싶었고,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어 인상 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인천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25 하반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신청기관을 모집하였고, 10개 기관에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천광역시청소년정보시스템 이룸 내 온라인 근로 상담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인노무사 답변을 통한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경호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노동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주관하는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의거하여 지역 내 청소년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한 국가청소년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사)가천청소년봉사단(총재 이길여)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