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부산광역시 동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포함,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추진됐다.
조례에는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관련 제도 정비, 주민 편의 증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의무화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자의 권리·의무 명시 ▲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운영 ▲무단방치 자전거의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미연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단순 인프라 추가 뿐만 아니라 동구는 물론 부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누리게 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자전거 이용률 제고와 교통안전 증진은 물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