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주시의회는 채영병 의원(효자 2‧3‧4동)이 대표로 발의한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전주지역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산불방지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산불방지를 위한 지역실행 계획 수립과 감시·단속, 조사·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 시민 참여형 산불 예방 활동, 물품 지원 및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의 체계적인 산불 대응 시스템이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