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성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317건에 13억 9,2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군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위해 홍보에 나선다.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는 6월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고, 5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 등록원부의 차량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30일(월)까지이다. 다만,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연납)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및 이전등록 한 차량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또는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고지서 납부도 가능하다.
김진희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