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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남동구 선관위, 사전투표 업무 방해 및 선거 사무관계자 협박한 사전 투표 참 관인 고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공직선거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6월 3일 경찰에 고발하였다.

 

A씨는 5월 21일 남동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직접 날인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혐의가 있다.

 

또한, 사전투표기간 동안 본인이 집계한 숫자와 관내선거인 전산상의 집계가 차이가 난다며 투표현황 공개에 대해 지속적인 요청 및 이의제기로 정당한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하였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사용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협박하며 투표 마감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법 제242조제1항은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법 제244조제1항은 사전투표사무원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투표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폭행·협박 등 위해를 가하는 등 선거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