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물을 착용한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공직선거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1일차인 5월 29일 서구 관내 사전투표소 안에서 성조기를 두른 채 사전투표 참관 활동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투표관리관의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응하였다.
성조기는 현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특정 정당·후보자 측의 상징적인 표시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의 간부인 A씨는 본인의 SNS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이번 대통령선거에서의 중국 개입설을 주장하며 참관인 활동 시 성조기를 두르고 활동을 하자고 주장한 후 이를 본인이 직접 실행에 옮긴 혐의가 있다.
법 제166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조 제5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남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소 내외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지를 착용하는 등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