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춘천시 민원콜센터가 지방세 안내 서비스까지 상담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해 8월 개소한 민원콜센터는 단계적으로 상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민원콜센터는 전화교환과 단순 민원안내를 비롯해 상하수도 요금 안내와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까지 확대한 상태다. 내달 2일부터는 지방세 안내까지 네 차례 확대 제공한다.
앞서 상담 범위 확대 시행 전에는 민원콜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민원 전화를 해당 부서로 연결해 답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민원콜센터에서도 직접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민원인에게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민원콜센터의 자체 처리율도 증가 추세다. 민원콜센터에서는 하루 평균 335건의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가운데 이 중 올해 기준 약 63%를 콜센터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다. 전년 대비(58%) 증가한 수치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문의가 잦은 만큼 콜센터에서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콜센터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번 달 시민 대상 만족도 조사와 내부 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춘천시 민원콜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