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홍천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관내 농경지 등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이며, 접수기한은 10월 31일(읍·면 접수 기준)까지이다.
피해보상 신청은 경작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입회하에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피해 보상비율 및 산정기준은 피해 면적, 피해율 등 농촌진흥청 및 통계청의 농산물 소득 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직접 경작 또는 재배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되, 농가마다 당해 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홍천군은 2023년에 피해면적 29,290㎡, 25농가에 17,310천원을, 2024년에는 피해면적 50,480㎡, 43농가에 21,856천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피해 방지단 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