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월 11일(일)부터 13일(화)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군의 장은 5월 6일(화) 기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구·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5월 22일(목)에 최종 확정된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