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인천

5. 11.(일)부터 13.(화)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인터넷 열람 가능,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월 11일(일)부터 13일(화)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군의 장은 5월 6일(화) 기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구·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5월 22일(목)에 최종 확정된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