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유우종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전했다.
이 사업은 국내 신선 농산물(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4인 가구 기준 10만 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소매업체에서 지정된 품목을 바우처로 구입할 수 있으며, 지역 제한이 있어 남동구민의 경우 인천광역시 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미지원 품목의 경우 바우처로 결제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이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와 보건복지부 영양 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2025년 3월~12월이지만, 남동구는 사업성과 분석 조사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바우처 이용은 4월부터 가능하다.
농식품 바우처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된 금액은 다음 달 1일에 소멸 처리돼 이월되지 않는다.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ARS,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