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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인애 강북구의원, 한부모가족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원 강화

공공시설 우선 이용 및 각종 시설 설치 우선 허가 명시

 

[ 한국미디어뉴스 조성자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편의시설 우선 이용 및 공공시설의 매점 등 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부모가족을 우선 허가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원사업 규정에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 지원사업 종류를 추가해 다양화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했다. 현재 강북구는 강북구 가족센터에서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한부모가족은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며 모든 것을 혼자 오롯이 감당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구의 행정・복지가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