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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최재석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이 단독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 및 방재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에 추가하고, 예산의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연합회와 관련된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내용이 담겼다.

최재석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연합회는 도내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많은 업무을 하고 있으나 업무 범위 및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자율방재연합회의 업무 범위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또한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 및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한 이번 조례 개정이 자율방재연합회를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