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4.2℃
  • 맑음강릉 30.6℃
  • 구름조금서울 25.1℃
  • 맑음대전 26.0℃
  • 맑음대구 26.9℃
  • 맑음울산 27.1℃
  • 맑음광주 26.5℃
  • 맑음부산 22.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3.1℃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1℃
  • 맑음금산 26.7℃
  • 맑음강진군 24.5℃
  • 맑음경주시 28.7℃
  • 맑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전남

여수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신고기간 운영

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5월 7일까지 운영신고,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 한국미디어뉴스 조충재 기자 ] 여수시는 지난달 6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등의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공포 후 3년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6개월 이내인 오는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에 방문·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농장·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식용 관련 업종 운영여부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