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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의회 권요안 윤수봉 도의원, 완주 전세사기 피해 대책 간담회 개최

완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거 대책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4일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윤수봉 의원(완주1·더불어민주당)과 완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삼균 완주 전세사기 비상대책위원장, 박정교 변호인, 전라북도 정길용 주거복지팀장, 완주군 이경학 건축허가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정종철 주거복지사업단장, 전세사기 피해자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완주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라북도 정길용 주거복지팀장은 “완주군 삼례 A아파트 임대차계약이 신고된 세대는 119곳이고, 이 중 99세대가 계약 만료됐다”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거지원, 금융지원, 이사비 지원을 추진 중이며, 비상대책위원회·완주군과 협의하여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위해 현장 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주군 이경학 건축허가과장은 “피해자 거주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아파트 공실 삼례 37호, 봉동 20호 활용할 것이며, 타지역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종철 주거복지사업단장은 “완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계속해서 공공임대 아파트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며,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완주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박정교 변호인은 “완주 전세사기의 경우 신탁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변제금액을 일부 변제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권요안·윤수봉 도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완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협조하여 모든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현행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 구제하는데 미미하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 개정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전세사기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담회를 추진하여 완주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