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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의회 문건위, 전라북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체육회 제출서류 개인정보 공개 ·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부실 지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3일 전라북도체육회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병도위원장(전주1)은 체육회 정관에는 총회에서 회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위임 근거가 없는데도 정관까지 무시하면서 2023년 정기총회에서 회장에게 회계감사 선임 권한을 위임한 점을 질타하며, 체육회의 회계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하기 위해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을 유념하기를 당부했다.

 

윤수봉의원(완주1)은 17개 시도 체육회의 2023년 본예산을 비교해 본 결과 전북체육회의 예산이 결코 적지 않음을 언급하며, 집행부와 소통을 늘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활용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수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체육회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명세서에 수당 지급내역은 있는데 2023년 이전까지 참석자 자필서명이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지급명세서에는 참석자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으라고 요구했다. 또한 체육회의 수의계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수의계약은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있기에 수의계약 공개 서식에 맞춰 충실하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기의원(부안군)은 제출자료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점과 50만 원 이상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증빙서류가 명확하지 않고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서류를 제출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에 신경을 쓰고,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명연의원(전주10)은 체육회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계약서가 문체부가 시행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서도 체육회에 유리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갑·을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하며, '전라북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에 따라 갑·을 명칭 사용 지양과 선수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도입을 촉구했다.

 

문승우의원(군산4)은 도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종목단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상당수 종목단체가 열악한 상황이라 홈페이지가 없는 상황에 체육회 홈페이지에 종목단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