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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고 ] 자치경찰과 주민자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

 

 

2006년 7월, 제주에서만 출범하였던 자치경찰제도가 2021년 7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자치경찰 시행 취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활동을 펼친다는 것이었다.

 

자지경찰 전면 시행 8년 전인 2013년, 전국 31곳에서 시범실시 된 주민자치회는 이후 서서히 확대되었는데,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정동의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 권한과 역할을 갖는 조직이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담당공무원도 배정하여 힘을 보탠다.

 

주민자치회 위원들 대부분은 각 행정동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다. 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 개선방향, 주민 요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자치’라는 단어의 가치와 가장 어울리는 조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회와 함께해야 한다. 범죄발생 건수, 112신고 건수 등 통계와 숫자로 알 수 없는 지역 치안 문제에 접근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과 주민자치회는 치안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찰 활동 일환으로 삼산경찰서는 주민자치회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중이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하며 설문조사와 더불어 회의 또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민의견을 듣는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협업활동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안전한 우리동네가 되길 기대해본다.

 

인천 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