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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가을철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꼭 지켜주세요

자전거가 일상속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가을철에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제2조 제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되어, 동법에 따라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금지 등 각종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인도 및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 사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전거 이용 시 더 높은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야간에는 반드시 후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가 자전거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여 충돌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자동차 교통사고와 다르게 경미한 사고라도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타고 안전속도를 유지하여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수준의 안전의식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임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