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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타지 맙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일명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인한 사고는 2020년 800여건, 2021년 1,700여건, 2022년 2,000여건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현행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하지만, 10대 중·고등학생들이 면허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또한, 2인 탑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인도주행 등 위험한 사례들이 비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은 자동차와 달리 주행 중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해 심지허 사망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0대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모두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가지고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를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임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