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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2023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윤영태 기자 ] 의정부시는 9월 12일 청소년수련관 한울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3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이사 등 동별대표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매년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관리규약에 따른 합리적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주요 민원 발생 사례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진행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