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윤영태 기자 ] 수원시 장안구가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214건, 3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2023년 상반기 사용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시중 은행,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3월), 2기분(9월)]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 3월 일시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금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