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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

9월 정기분 재산세 1,047억 부과…10월 4일까지 납부 당부

 

[ 한국미디어뉴스 윤영태 기자 ] 김포시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를 21만여 건, 1,047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10월 4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는 공동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24.63%↓)과 토지 공시지가의 하락(5.17%↓)으로 전년 부과액 대비 8.32%(95억 원) 감소했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되고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김포시 지방세 ARS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이번 재산세를 기한(10월 4일)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