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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3.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오는 9월 4일부터 25일까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양산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7.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373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지가 열람 후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 25일까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