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단양장애인복지관은 8월 28일 11시 단양장애인복지관에서 당신의행정사 사무소와 취약계층의 행정법률 상담 지원 제반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마을행정사로서 행정 법률 상담 지원으로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사항으로는 단양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및 지역주민 생활 행정법률 관련 상담, 상담장소와 월1회(둘째주 오전 수요일 2시간) 진행, 주민용 행정법률 상담카드 작성제출 무료상담과 실비는 최소경비를 지원하는 협력내용이다.
김경섭 관장은 본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이 필요한 행정관계 법률 상담 및 행정에 대한 자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홍보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