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체조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9일 정책회의실에서 제8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안건으로 학교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돕는 체조 시간 보장, 통학실무사 급정거 시에 대비한 개인보호구 지급, 여름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물품 지급, 예방 수칙 게시를 심의·의결했다.
특히, 학교에 근무하는 현업종사자(급식, 청소, 시설관리, 경비, 통학실무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중·후에 자율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체조를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원활한 체조 시간이 운영되도록 학교장금이 건강체조 동영상(1·2탄), 노사 건강체조 영상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한 달간 ‘노·사가 함께하는 건강체조의 달’을 운영해 학교 종사자 안전보건문화 형성에 노력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산안위에서 가결된 안건들이 학교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노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재해 없는 교육 현장을 함께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안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되며, 울산시교육청 소속 현업종사자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열린다.
이번 본회의에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제2기 산안위 위원으로 노·사 20명을 새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