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에서는 지난 8월 28일(월), 오후 3시 도 본청 상설감사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공직감찰 복무 감사 결과 등 6개의 감사 분야 중 감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12건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번 감사위원회에서 심의 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피복구입 목적 외 사용(평창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장 출장 전담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총 179만원 상당의 피복을 부적절하게 구입 지급(3회)했고, 특히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피복 구입의 목적과 다르게 스포츠 전문 매장에서 1인당 60만원 상당의 고가 패딩을 구입한 이후 지급 받은 피복을 개인적 용도의 상품(바람박이, 운동복 등)으로 교환하여 총 540만원의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다.
이에 관련자 7명에 대하여 경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부적절하게 지급된 피복비 659만원을 회수토록 시정조치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했다.
이외 피복구입과 관련하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3개시(강릉, 속초, 삼척)는 사안이 경미하여 시정 및 주의 처분을 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및 납품검사 업무 부적정(속초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2022년에 “CCTV 및 화재안전 방송설비 공사”3건을 추진하면서 계약업체의 견적가격 부풀리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의혹 차단을 위하여 성능 및 가격 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비교한 후 수의 또는 입찰 등 계약 방법을 결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했음에도, 직접생산증명을 인증받을 때까지 발주를 보류하는 편의 제공과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이 설치됐는데도 준공 시 정상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관련하여 관련자 5명 외에 상위직급 관계자의 업무 관련성을 추가 확인(보완)하여 재상정하도록 요구했다.
연구원 임용 직급정정 및 연봉 소급 계약 부적정(강원연구원)
연구원 채용 시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됐음에도 법적인 하자 유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동일시기에 채용된 타 연구원과의 채용직급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3년이 지난 직급을 소급하여 상향 정정하고 임금 차액 3천여만원을 소급 지급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이에 인사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관리 감독한 강원연구원 원장에게“기관장 경고”, 관련자 4명에 대하여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과 연구원에게 소급 지급된 3,050만원에 대하여 채무 부존재를 확인하여 회수하도록 “시정”조치와 함께 인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주의” 처분했다.
더불어 관리․감독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기획조정실장)에게 강원연구원의 부적정한 직원 인사 및 보수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통보”할 계획이다.
제49회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감사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시대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주요 도정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자치감사 실시 결과를 앞으로 도민에게 정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