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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용봉초 앞 도로 제한속도 하향요청

심부건 의원, 운곡지구 입주로 학생 수 증가 제한속도 조정 필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지난24일 17번국지도 용봉초등학교 앞 구간에 차량 운행 속도를 기존 시속 50km에서 다른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시속 30km로 변경해 줄 것을 경찰측에 요청했다.

 

심부건 의원은 지난 24일 해당부서 담당자들과 경찰관계자 등과 현장을 방문하고 다른 지역의 스쿨존은 시속 30km로 단속하며, 어린이들의 통학길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반해 용봉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17번국지도 용봉초등학교 앞 구간은 50km로 지정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심의원은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 등과 자연공원, 도시공원 인근과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설 등과 같이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인근 도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이고, 보행자의 대한 안전을 최우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원은 “해당 도로가 국지도로 많으 차량이 운행되고 있어 운전자의 불편이 예상되고, 육교도 설치되어 있지는 상황이지만 어린학생들이 계단을 오르는 육교보다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운곡지구 3개단지의 입주가 거의 다 이뤄진 만큼 서둘러 제한속도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