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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교육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읍시는 29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읍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분야 전문가인 최병철 한국창직역량개발원 대표를 초빙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주제로 교육했다.

 

이학수 시장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재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정읍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직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 사업장 순회지도·점검,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