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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4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신청, 단지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청주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신청 가능한 사업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CCTV) 등이며, 사업비는 단지별 총사업비의 60~80%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며, 신청서류를 구비해 공동주택 대표자 또는 관리소장이 청주시청 공동주택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2층)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신청 구비서류는 청주시 홈페이지에 오는 9월 1일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신청 단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내년 1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단지 및 보조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노후화된 공용 시설물을 보수해 입주민들의 안전과 복지증진 및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공동주택 등 990여개 단지에 190여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사업은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