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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소영 의원,‘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법’발의

현행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못하도록 하고, 오염수 방류 시 일본산 전체로 조치 확대 가능 골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1조의2 신설).

 

이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정부는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입금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탓에 향후 수입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정부의 ‘중요 과제’로 꼽으며, 지난 5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당시 수입 제한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등 방사성물질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방류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염수의 장기간 방류가 해양 생태계나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그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됐다”며 “원전 중대사고로 인해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한 ‘세슘우럭’이 발견된 만큼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방사성 물질이 해양 방류된 상황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준현·김수흥·김영배·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맹성규·민형배·박영순·박재호·송갑석·송옥주·송재호·안민석·양이원영·오기형·윤영덕·이개호·이용빈·이용우·이원욱·이형석·임호선·정일영·주철현·최종윤·허영·황운하 의원 등 총 32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