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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각종 지원 선제적 추진

시, 지방세·상하수도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농기계수리 등 추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원제도를 유관기관과 선제적으로 추진해 피해 주민들의 각종 지원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특히 익산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게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방안을 요청해 호우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시는 주민들의 일상으로 조기 복귀를 위해 지방세 면제·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시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왔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해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개 항목이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시는 지난 21일 시청상황실에서 간접지원에 대해 유관기관과 회의를 개최해 머리를 맞대고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건강보험료는 재난발생일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재난등급에 따라 30 ~ 50% 경감되고, 체납 연체금에 대하여 6개월간 징수가 유예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 및 이축 시 660제곱미터 이하 부지조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전기요금은 멸실된 건축물 1개월분 전액 면제, 파손 및 침수 건축물 1개월분 50% 경감, 전기요금 납기연장, 전기 재사용 신청시 고객시설부담금 면제 등이 지원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취사·난방용의 경우 전파주택 12,400원, 반파·침수 주택 6,200원 1개월분 감면이 지원된다.

 

통신요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재난등급 1 ~ 90등급 피해자의 무선통신 이용자 요금에 대하여 세대당 1회선 1개월간 최대 12,500원 감면되며, 예비군 훈련은 특별재난지역 내 본인이 거주하거나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모든 간접지원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에 따라 일괄 지원 또는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유관기관 등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큰 지역의 어려움을 적극 설명해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 혜택이라도 주민들의 일상 복귀에 큰 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비 지원 절차를 거쳐 확정 통보되는 대로 추경 성립 전 예산 및 예비비 편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