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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북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현장의 정상 학사 운영 지침 안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난해 10월, 법제처에서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26일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경찰청의 공문으로 인해 초등학교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어린이통학버스 규격에 맞는 차량 임차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2학기 학교 밖 교육활동 등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비상대책 회의를 통해 법령개정, 경과 조치 요청 등의 현실적 대책 마련과 학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법적용에 대한 유보 요청안을 마련하여 경찰청과 교육부에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 25일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13세 이하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추진 등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지침을 전달받았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관련 내용을 각급 학교장 및 어린이교육시설에 안내 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그동안 현장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대응하며 노력한 결과 현장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청은 학교 등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체험학습 등의 운영 지원을 위해, 교원안전요원연수 확대, 체험학습매뉴얼 지침 안내, 컨설팅 지원 강화,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세심한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