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거창군은 지난 3일 행정안전부(한국보육진흥원)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학원 등) 대면 종사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대처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실습교육 위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박달호 안전건설국장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에 대한 꾸준한 실습교육을 시행해 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군민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화된 안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