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김해시는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음식점의 방지시설 설치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은 최근 5년간 105건에 달하고 있으나, 영세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에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8월 2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총 4,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장 주변 주거 밀집도 및 방지시설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지원한다.
시범사업인 만큼, 올해는 어린이집·병원·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한 내외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소재하면서, 직화구이 등 미세먼지·악취 저감이 필요한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내외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외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은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사업예산 부족으로 올해 지원 대상에서 미선정될 경우 후보로 관리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기후대응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개선지원 시범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영세 음식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음식점 미세먼지와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