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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 고성군,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하반기) 시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고성군은 8월 2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시행분을 접수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당초 7천5백만 원을 확보해 상반기에 유성아파트 등 4개소 단지 내 도로 포장 및 옥상 방수 공사 등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5천만 원을 확보해 공동주택에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은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조례로 정하는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노후돼 보수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하게 된다.

 

단, 지원 받은 지 5년(1천만 원 이하 지원은 3년) 이내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 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