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창원특례시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분야는 LED 옥외간판 설치 등 내·외부 인테리어(조명, 도배, 바닥 등), 입식 테이블 교체, 화장실 개선, 소화·방범 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영업환경에 도움을 주는 시설개선이다. 점포별 시설개선비의 7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5억 원 전액 시비로 250여 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8월 7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에는 738개 업체가 신청했다. 시는 매출액, 사업영위기간, 점포 형태와 면적, 근로자 수 등 선정 심사를 통해 최종 274개소를 지원했다. 지원 신청 항목은 간판개선, 테이블·의자 교체, 도배, 인테리어 개선 순으로 호응이 높았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소상공인이 활성화돼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